대구.경북 석달간 20명 적발

입력 1994-03-03 08:00:00

국세청이 금융실명제 실시후 두번째로 벌인 부동산 투기 종합세무조사에서대구.경북지역 20명등 전국에서 3백22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가 적발돼 모두3백39억원의 각종 탈루 세금이 추징됐다.대구지방국세청은 3일 지난해 11월말부터 지난달말까지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20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벌여 15억9천7백만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2백10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와 그들의 가족및 거래상대방등총3백22명으로부터 3백39억원의 세금이 추징되고 이중 4명은 관계기관에 고발및 통보조치됐다.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의 조사유형별 추징세액을 보면 양도소득세허위 실사신청자 4명에 3억1천6백만원, 고액 부동산 거래혐의자 3명에 4억4천1백만원이다.

또 아파트 단기 양도자 10명에 3억1천4백만원, 기타 부동산관련 소득을 탈루한 3명으로부터는 5억2천6백만원이 추징됐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양도세득세가 8억6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 6억9천2백만원, 소득.법인세 2천9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의 순이었다.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경기가 안정되어있으나 토지규제 완화와 경기호전 기대심리등에 자극돼 최근 투기가 재발할 위험이 높아진것으로 보고 45개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투입,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 31곳에 대한 감시활동을한층 강화키로했다.

또 부동산 동향에 따라 투기 우려지역을 확대조정하고 건설부등 관계기관의부동산 정보 전산망과 연계, 거래내용을 조기에 분석하는 한편 투기행위자에대해서는 양도자는 물론 취득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8월25일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부동산투기 1차 조사때는 대구.경북에서 26명의 투기혐의자가 적발돼 52억2천여만원이 추징됐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