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보료 산정 무사고땐 60%까지 할인

입력 1994-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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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료 산정방법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 즉, 적용보험료는 기본보험료x개별적용률x할인.할증률x일괄담보할인으로 결정된다. 기본보험료는 가입자의 운전경력.나이.결혼여부등에 관계없이 담보종목별로 일정하다. (표1참조)가입자는 자신이 원하는 담보종목(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등)을 택해 가입하며 기본보험료는 선택종목의 기본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된다.예를 들어 출퇴근및 가정용, 가족한정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가입해 있는보상가입금액을 기준, 대인(16만8천8백원), 대물(5만2천2백원), 자기신체사고(2만9천원)등 3개 담보에 가입할 경우 기본보험료는 25만원이 된다.개별적용률은 운전자 성향요율과 보험가입경력률을 합한 것으로 27세의 미혼남자가 처음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별적용률은 1백50%(1백25%+25%)가 된다.(표2참조)

할인.할증요율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의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할인율은 당초 1백%에서 무사고시 매년 적용보험료의 10%씩 할인,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할증률은 사고내용별 점수와 사고원인별점수를 합한 사고기록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50만원을 넘는 물피사고(보험사 지급액 기준)는 1점으로 이때 할증률은 1백10%로 10%오른다. (표3참조)

할증률은 1백%에서 시작, 보통 최고 2백20%까지 오르며 한번 할증이 되면 3년간 할인을 못 받게 된다.

일괄담보할인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차량손해를 동시에 1년이상 모두 가입하면 전체보험료의 5%를 깎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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