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 자세

입력 1994-02-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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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작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괴물에 휘말려 그렇게도 막으려 애썼던 쌀수입까지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됐다. 유예기간이 있지만 외국산 쌀을 비롯 농수산물들이 마구 흘러들어 오게 됐다. 조상의 숨결이 들리는 우리 농촌의 정경이 허물어지고 황금물결의 들판이 폐허로 변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무형산업까지 압력**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UR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는 온 세계가 한 울타리의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시장개방은 외형적인 상품만 아니라 금융 보험 통신 운수 관광 지적소유권법률서비스등 각종 무형적인 산업에까지 개방의 압력이 밀려들게 됐으며 몇가지는 이미 개방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법률서비스(법률시장) 분야는 한때 개방대상으로 논의는 됐지만 나라마다 법제가 다르고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반대하여 제외됐다 한다. 그런데 UR협상이끝나자 마자 미국은 법률서비스 개방을 쌍무협상의 대상으로 논의하자는 공문을 우리 정부에 보내왔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법조인들에겐 쌀수입 개방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미국의 요구는 말하자면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대형 국제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지점을 설치하여 외국인과 관계되는 모든 법률사무소에 관해 한국 변호사와 같은업무활동을 할수 있게 하며, 수입분배나 송금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법조 풍토와 업무영역이 너무나 다르므로 만약 개방이되면 우리의 전통 법조기반은 허물어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의 변호사는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판&검사와 함께 사법권의 일부를 담당하는 공익적 신분이다. 미국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쉽게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거대한 법률회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주의적 법률상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의식 대변화를**

미국의 법률회사가 한국에 상륙하면 일인성주처럼 개인사무소를 개설,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변호사업계는 자본과 서비스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조만간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가 적극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언젠가는 시장개방의 세계적 흐름속에 우리의 법률서비스 분야도 문을 열수 밖에 없다는 현실인식위에 대책과 준비를갖춰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은 의식의 대변화를 가져야 하겠으며 우리 사회도 아무리 거대자본과 기술을 가진 외국 법률회사가 들어 오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을 선호하고 사랑해준다면 그들도 쉽게 이 땅에 발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변호사스스로 변호사 윤리에 철저하여 그간 이기적 집단으로 치부된 오명을 씻고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외국 변호사와는 하는 일과 처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

이제 변호사들은 개방화에 대비해 국제무역 해상운송 특허 및 섭외관계등 외국관계 법률분야에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할 것이다. 일년에 3백명씩 새로운 법조인들이 배출되는 만큼 우리는 젊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많이 확보해 있다.젊고 능력있는 이들 변호사들이 특히 발벗고 공부해야할 것이다. 외국유학도하고 국내 유수한 업체에 취업해 국제무역과 섭외관계등을 직접 익히며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원방안 강구해야**

그러기 위해선 조직화된 거대한 법률회사(법무법인)가 많이 생겨 연구활동을뒷받침 해야할 것이고 변호사회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판&검사의 경우 오래전부터 해외연수 또는 외국유학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을 고려할때 변호사의 제도적인 해외연수는 하루빨리 시행돼야할 과제이다.개방화 물결을 타고 우리 법조 주변에 외국 변호사가 서류가방을 들고 들락거릴 시기가 멀지않아 다가오리라는 노파심에서 이상 몇가지 개인적인 의견을내놓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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