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할매곰탕이 {할매}라는 이름하나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지난해 제주도의 상징 {돌하루방}의 상표사용을 둘러싼 제주도민들과 외지인사이의 분쟁이후 요식업으론 지난해4월 서울종로구의 {서린낙지}상호소유권 분쟁에 이어 전국유명상표 {현풍할매곰탕}이 상표하나를 두고 법정시비 3파전이 붙은 것이다.바로 이 {할매}라는 명칭이 고유명사가 아니란데서 "당신집에만 할매있나,우리집에도 할매있다"가 다툼의 배경. 세쪽 다 사람은 현풍사람이다.현재 현풍할매곰탕이란 간판을 걸고 성업중인 식당은 대구.경북에만도 20여개를 비롯, 전국에 20개소는 족히 되리라는게 업계의 추산.진짜 원조라고 내세우는 쪽은 현풍에서 수십년동안 곰탕을 끓여 팔다가 지난87년 세상을 떠난 박소선할머니의 외아들로, 달성군 현풍면 하리128의1의 본점을 비롯 대구사보이호텔앞과 앞산순환도로변에 직영점을 두고 업을 잇고 있는 거준용씨(54). 여섯살되던 해인 46세에 홀어머니가 현풍면 하리의 셋집에서 식당을 시작한 이후 83년에 현풍할매식당으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어머니가세상을 떠나자 88년에 식당을 인계받았다. 이때 특허청에 {원현풍할매곰탕집}이라는 상표등록과 함께 상호로 사용해오다가 93년10월 특허청으로부터 다시{원조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이란 12자의 상표를 출원받아낸데 이어 서비스표출원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는게 그의 주장이다.차씨는 특허청에 현풍할매곰탕집 상호를 등록(85년) 한 김금련씨(55.부산시부산진구부전1동)에 대해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이라는 자신의 상호를 임의로 내걸고 서울에서 영업중인서초구서초동, 강남구신사동.대치동, 종로구동숭동의 업주들 앞으로 지난달상호사용중지 경고문을 보냈다.
문제는 거씨보다 3년 먼저 {현풍곰탕집} {현풍할매집}이란 두가지 상표와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김금련씨의 대응. 김씨는 지난해 7월 "내가 85년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현풍박소선할매집곰탕이란 상표를 거씨가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10억원을 요구하는 경고장으로 맞선 상태.김금련씨의 상표와 서비스권 대구.경북지역 사용권자인 김규용씨(54)는 "지난79년 현풍면성하리에서 곰탕식당을 개업했을때 우리집에도 할머니가 있었고현풍곰탕이라는 식당허가도 82년에 부산에서 받아냈으며 상표와 서비스표까지 특허청으로부터 먼저 출원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표에 대한 우선권은우리쪽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초의 법정시비는 엉뚱하게도 거.김이 아닌 김.이씨간의 다툼에서시작됐다.
지난92년12월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의 법원과 등기소에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이란 상호를 등기한후 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는 이정희씨(40.수원시권선구원천동84의17)는 지난해3월 대구지법에 김씨의 조카 김창렬씨를 상대로상호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2억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그러나 그전에 이씨가 김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한것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지난해3월 김씨가 되레 이씨를 상표법위반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거씨가 이씨와 체결한 상호대여 약정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 3자간에 꼬리에 꼬리를 문 법정시비가 돼버렸다.결국 이번 현풍할매집곰탕의 상표권싸움은 {먼저 현풍에서 곰탕장사를 해온박소선가와 특허청에 상표와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김가에다, 법원에 등기를 한 이가가운데 어느쪽이 우선이냐}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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