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66회 임시국회에 제출돼있는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청회가 22일 오후 대구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대구경북지역 기독교재산관리법 추진위원회(대표회장 오용구목사)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교계지도자, 교역자, 신도등 6백여명이 참석,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기독교재산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독교재산관리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지난해 12월13일 초교파적으로 구성된 기독교재산관리법 제정추진위원회는정부가 현재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활동 고유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해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하는등 부당하게 처리하고있어 법안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무소속 임춘원의원을 비롯, 민주당 장석화, 민자당 이호정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발의,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같은 법안제정 움직임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17일 청주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0개도시 지역별공청회와 1천만 기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번 임시국회회기내 법안제정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최병환목사(대구경북지역공청회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임춘원의원이 참석, 법안 제정의 타당성을 역설했으며 안용민장로(기독교방송대구본부장), 손견삼목사(동남침례교회)등 교계인사들이 법안 제정에 따른 신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당부와 함께 교회재산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 준비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토론자로 나올 계획이었던 학계, 법조계인사들이 상당수불참하는등 맥빠진 행사가 됨으로써 법안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지역교계의두터운 공감대 형성에 미진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임춘원의원은 법안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상 비과세대상인 담임목사 사택을제외하고 한 교회내 다른 교역자사택과 선교를 목적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등 교회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라 정부당국이 교회를 임의단체로 간주, 고유번호를 부과해주지 않아 교회재산과 개인재산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96년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합산과세되는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한 법안 제정을 위해 전교계가 합심해 교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임의원은 공청회석상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와 각 정당의 인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이번 회기내 제정이 어려울 경우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여러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여론환기를 통해 빠른 시일내법안 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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