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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과는 23일 전동구청 건설과 하수행정계 공무원 최동수씨(34)를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최씨는 동구 공산지구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관련 구속된 이단씨(51)로부터 같은해 8월20일쯤 동구 신무동 729의1 용수천 3천3백75제곱미터에 대한 하천부지점용허가청탁을 받고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 점용허가대장철에 올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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