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요금횡포 유선사

입력 1994-02-22 08:00:00

안동시는 지난 18일 유선방송 사용료를 임의로 50%인상, 3천원을 받은 안동유선방송 주식회사에 유선방송관리법(제13조 3항)위반 혐의로 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은 올들어 관내 유선방송가입자 1만7천5백가구로부터 사전승인 없이 사용료를 올려받고 있는데, 시는 인상된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경우 행정고발할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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