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폐수의 색도에 관한 규제가 폭넓게 확산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것은 섬유업체만 오염원인의 제공자로 몰려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하고 있다.검은색은 바로 죽음의 색으로 통한다. 적색.황색등이 모이면 결국 흑색이 되는 것이다.
물을 오염시키는 폐수를 정화하여 BOD혹은 COD가 아무리 법적기준치 이하라하더라도 색깔이 죽음의 색이라면 그러한 물의 강유입을 께름칙하게 생각할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담이 되더라도 우선 환경을 생각해야한다. 그린라운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섬유업을 하는 J씨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수질환경보전법상 규제를 받는 시설은 산업용화학제품제조시설을 비롯, 25개.거의 전업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그중 색도규제를 하는 업종이 섬유제조시설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섬유업을하는 업체의 반발을 사는 요인이다.
낙동강오염의 주범으로 염색공단을 자주 거론하는 시각이 불쾌해 지난연초작성했다는 대구염색공단 이헌욱감사의 {염색공단복개천 주변업체}자료지도에의하면 적어도 색도에서 시민이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의 배출수를 흘려보낼소지가 있는 업체가 염색공단입주업체외에도 상당수 있었다.페놀, 카드뮴등이 주는 폐해에만 신경쓰다보니 시민의 색감이 상당히 무디어졌다며 이를 감안해서라도 색도의 규제는 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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