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의 금융규제 완화조치에 발맞춰 상호신용금고업계에서도 지난 ??년개정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 상장주식 매입제한 확대와 동일인 여신한도확대등을 허용해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신용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를 비롯한 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초에 구성된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금융규제완화추진 대책반은 신용금고업계로부터건의사항을 수렴해왔다.신용금고업계에서는 [지난 75년 개정이후 아직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다]며 [금융산업개편및 규제완화 조치를 계기로 불합리한 신용금고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자기자본의 5%이내로 규제받고 있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고공과금 수납등 취급업무의 다양화도 요구했다. 또한 증시활황을 계기로 신용금고의 기업공개 허용 상장주식 매입 허용등도 요구했다.
금고업계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신용금고에 대한 예치허용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예치허용 @의료보험조합 재정수익 증대자금 예치허용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금융기관 지정등을 건의했다.
한편 리스업계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오고 있는 세일앤 리스백 업무 취급허용, 시설대여 기간의 철폐, 시설대여 금지업종 완화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대한 당국의 허용폭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리스협회가 전국 25개 리스사로부터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취합, 건의한 사항은 지점및 사무소 설치 자유화, 시설대여 대상물건및 시설대여 회사의 업무범위 제한완화, 자금조달 제한 철폐, 소비자리스 취급허용등 19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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