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행정조치 불신높다 대구고법 관내

입력 1994-02-21 08:00:00

국가의 행정조치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특히 유흥업소들이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급증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반발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식당, 가요방등이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출입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낸 업소가 90개소로 지난 92년의 38개소에 비해 153%인 52개소가 늘었다는 것.또 올들어 16일 현재 28개소나 소송을 제기하는등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승소 판결을 받은것은 6건에 불과했으며 44건은 중도에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업소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이와함께 운전면허취소 조처에 반발, 소송을 낸 사람도 지난해 83명으로 지난 92년의 24명에 비해 186%인 59명이나 늘었다.

이가운데 20명은 승소했으며 19명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명은 중도에 소를 취하했다.

고법의 한관계자는 [당국의 단속이 지도보다 처벌에 치중, 업주들의 반발이크게 높아지고 있는것이 행정소송 급증의 주원인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집중단속등을 통해 무더기로 적발된 업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방법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음주 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해서도 차량이 생계수단으로인정될 경우 면허관련처분을 취소토록 명령하는 판례가 최근 잇따라 나와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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