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금년 상반기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키로하고 개편작업에착수했다.행정쇄신과 개혁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자치법규개정작업은 과도한 규제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모든 조례.규칙.훈령.예규등이 대상이며 어려운 법규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된다.시는 이 계획에 따라 각시.과별로 3월5일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3월11일까지 정비안에 대한 방침결정및 원안을 작성키로 했다.시는 원안에 따라 3월말까지 협의.사전승인.입법예고등 선행절차를 거쳐 늦어도 4월20일까지 정비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자치법규정비기준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첨부서류.절차간소화 *비현실적이고 합리성이 없는 규제완화 *시민에게 불이익처분내용에 대한 청문제도확대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적정성 검토 *직제조정및 조례제정.개정에 따른 관련시행규칙.훈령.예규의 정비등이다.
한편 어렵거나 잘 사용되지않는 용어및 권위주의적 용어는 평이하고 친숙한단어로 바꾸는 법령용어정비작업도 실시한다.
현재 구청을 제외한 시산하 조례는 2백22종, 규칙은 1백33, 훈령 60여규(지침포함) 7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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