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수도요금 인상 시의회가 앞장

입력 1994-02-21 08:00:00

포항시의회가 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수도요금을 시측이 요구한 액수보다 더 많이 인상시켜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있다.의회는 또 지난해12월 개정한 화장장설치및 사용 조례를 해당단체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1개월15일만에 또다시 개정, {소신없는 의회}라는 비난마저 사고있다.

포항시 의회는 19일 제96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고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상수도 요금을 14.3% 인상시켰다.

그런데 이 인상률은 당초 집행부인 시가 요구한 10.4% 인상안보다 3.9%나 많은것.

의회는 이날 또 지난 정기의회에서 개정돼 시행된지 한달밖에 안된 화장장설치및 사용조례를 다시 개정, kg당 3천원씩 징수하던 병원 적출물 화장료를1천원씩 받도록 하향 조정했다.

이에대해 의회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기채액이 엄청난데다 매년 적자폭이늘어나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화장장 사용료는 12월 조례개정시 병원.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채 1천%나 올라 다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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