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주민신고창구 개설

입력 1994-02-21 08:00:00

안동찰서는 21일 주민신고및 고발창구(국번없이 112번)를 개설, 오물투기등기초질서 사범을 비롯한 노상적치물.불법주정차등 거리질서사범, 퇴폐변태영업등 위락질서사범, 음란비디오 상영등 풍속질서사범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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