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파출소의 순찰차가 과다운행과 관리미숙으로 고장이 잦아 주행량에관계없이 {4년이상}으로 정해진 의무사용연한 규정의 개선이 절실하다.현행 관용차량 관리규정은 경찰차의 경우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일반업무용은6년, 범죄순찰용은 4년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지.파출소의 순찰차들은 저속으로 하루 1백50-2백km씩 운행되는데다전속운전요원도 없이 직원들이 닥치는대로 사용해 고장이 잦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각 지.파출소들은 고장수리비로 월평균 15만원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수리를 위해 며칠씩 세워놓기 일쑤라는 것.
지.파출소 직원들은 "사용연한과 주행량을 참작한 순찰차교체가 절실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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