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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당초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변경됨에 따라 비 50억원이상인토목공사 50억원이상 또는 연건평 1만평방미터이상 건축공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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