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공업용지에도적용불합리

입력 1994-02-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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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등 농지를 농사외 목적으로 사용할때 부과되는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업.준공업지역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현행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지를 농사외 목적으로 사용할때는 대체농지조성비(1제곱미터당 논 3천6백원.밭2천1백60원)와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납부하도록 돼있다.그러나 이 법이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등 용도지역결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때문에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공장등 생산시설을 설립할때 이중삼중의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농민들과 사업주들은 "공업.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영풍군 관계자도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업.준공업지역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한편 영풍군은 지난 92년 12월 풍기읍 산법리 일대 35만제곱미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나 인삼창부지 10만여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25만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자가 없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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