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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문서 제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연세대 교수 마광수피고인(42)의 소설 {즐거운 사라}에 대한 음란성을 감정한 서울대 법대 안경환교수가 1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에 "{즐거운 사라}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문학작품의 수준에 미달되는 음란물"이라는 감정서를 보내와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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