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24개항의 사법개혁안을 확정하고 어제 사실상해체됐다. 지난해 11월10일 발족한 사법발전위는 1백일동안 12차례의 분과위회의와 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독립과 인권보호에 역점을 둔 24개의개혁안을 마련 어제 대법원에 건의했다. 어제 확정한 개혁안 가운데는 1.2차전체회의에서 확정돼 이미 알려진 것도 포함돼 있는데 구속영장실질심사제,기소전 보석제도등을 포함해 변호사회의 심한 반발이 있었던 상고심사제도 채택됐다.24개의 개혁안은 그야말로 우리 사법부를 새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특히 사법부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사법부를 명실상부하게 독립시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1.2차전체회의서 확정된 영장심사제, 기소전보석제등은 인권보호차원에서 진일보한 개혁안임에 틀림없다. 이밖에도 상설간이법원설치 고등법원지부설치행정소송의 3심제등은 국민편의를 위한 조치로 긍정적인 제도라하겠다.이밖에도 사법부내부의 개혁문제로 채택된 법관인사문제 법관직급의 단순화,법관임용자격강화등도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임에 틀림없다. 이같이 사법발전위가 확정한 24개의 개혁안들은 어느것 하나도 버리기 아까운바람직한 제도들이다. 이것들이 현실화될 경우 근대적 사법제도가 채택된뒤1백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우리 사법부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그러나 이들 개혁안이 우리 사법부에 현실화된 제도로 접목되기까지는 아직넘어야할 산이 앞을 첩첩이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안이 채택됨으로써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는 부처나 단체가 있어 이들이 개혁안실현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저항을 보일것이 예상되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예견한 사법발전은 현승종위원장도 사법부가 거듭나도록 국민.국회.정부등의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상고심사제채택과정에서 변호사회의 심한 반발을 보았다. 변호사측은상고제한은 국민들의 재판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상고사건이 줄어드는데따른 변호사들의 수임사건감소때문에 변호사측이 상고심사제를 반대한다는 여론도 적지않았다. 이같은 불이익이나 권한축소를 의식한 단체나 부처의 반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개혁안은 빛을 볼수 있을 것이다.대법원은 상고심사제, 영장심사제, 기소전보석제등 24개항가운데 핵심적인개혁안들은 올 상반기안에 모든 후속절차를 끝내고 제도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24개항중에는 세부적으로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도 없지않으나 대법원에 건의된 개혁안 전부가 우리사법부의 제도로 빠른 시일안에 현실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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