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장애인고용아득

입력 1994-02-16 00:00:00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정책이업체들의 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업체는 일정비율로 장애자를 고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관내 대상업체 43개중 법적 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4분기중 이들 대상업체의 의무고용인원은 5백90명이었으나 고용된인원은 29%에 불과한 1백7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백44명중 1백38명을 고용했으며 건설업은 74명에 12명,숙박.음식업이 17명에 3명, 기타업체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지난해 의무고용미준수 41개업체가 낸 부담금은 5억9천5백만원으로나타나 업체들이 장애인고용에 따른 각종 불편보다 부담금납부를 선호하는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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