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비 100%인상

입력 1994-02-15 08:00:00

건설부가 올들어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각종건축물의 설계.감리비용을 유례가없는 평균 1백%선까지 대폭인상했으나 물가파급영향을 우려한 정부내 타기관의 재고요청과 일선건축사들의 이해가 엇갈려 시행 2개월이 지나도록 새제도가 표류, 설계의뢰자등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있다.건설부는 신정부출범이후 각종대형공사의 부실시공이 잇따라 불거져 사회문제화되고 UR협상타결에 따라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이 예상되자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고 국내업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각종건축물의 설계.감리 의무규정을 대폭강화하면서 수수료도 평균 1백%선 인상했다.그러나 이같은 설계.감리비인상은 물가안정이 최대국정지표의 하나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있을수없다는 판단이 제기되면서 정부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있다.실제 새요율이 적용되면 건평50평기준 평당5만원선인 일반주택의 설계비용이12만원선으로 1백40%선까지 높아지게된다.

그런데 현재 건축시장의 설계비용은 업소간 수주경쟁으로 인상전 기준액의80%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 상례.

이같은 상태에서 새요율기준이 지난해말 건설부공고를 통해 발표되자 수주물량이 많은 건축사사무소는 신요율을, 수주물량이 적은 업소는 종전 관행대로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수료가격체계만 흐트려놓은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또 새로운 요율 조정이 전체 일선건축사들의 의견을 수렴 않은채 협회집행부의 의견을 기초로 결정돼 집행부와 회원간의 불협화음도 노출되고 있다.이는 상당수 회원들의 경우 종전요율을 적용함에도 불구, 새요율을 과세기준으로 적용 받게돼 수입은 늘지 않는데도 세금만 많이 내는 불이익이 예상되기때문.

이와관련 대구시 건축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설계.감리비규정을 인상전보다 20%선만 인상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건축사협회측은 개정요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요율체계를 둘러싼 한차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요율은 종전의 총공사비요율제대신 인월수(건축사가 실제 일한 월수)X기준임금X계수 형식을 통해 요율이 파격적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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