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건축허가절차 개선을

입력 1994-02-15 00:00:00

녹지구역내 건축을 할 경우 토질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이 요구된다.주민들에 따르면 농지&임야등 녹지지역내 건축행위를 할 경우 도시계획법에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물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하는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형질변경허가후 형질변경준공검사이전인 부지조성과정에서 사실상 건축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실제 형질변경과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과 행정업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특히 이같은 이중허가제도는 민원 1회방문처리실시에 맞춰 건축가능여부 검토후 농지전용등 토지형질변경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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