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보세구역 미반출 수입물 공매

입력 1994-02-14 08:00:00

@오는 2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지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물품은 법정 장치기일(3개월)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공매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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