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촉진법안등 의결

입력 1994-02-14 00:00:00

정부는 14일 이회창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을 의결했다.이법안은 민자유치기본계획에 민자유치 정책방향을 비롯 @대상사업 @투자범위와 방법및 조건 @민자유치사업 지원사항등을 포함하고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관련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산림법개정안을 의결, 농.어민이 농로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산림을 전용하는 경우 대체조림비및 전용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펄프제조업자등에 대한 조림명령제도를 폐지하고 2천평방미터이상 임야매수시 발급받아야 하는 임야매매증명을 1만평방미터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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