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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금년에 하천편입토지 25필지 60만평방미터에 대해 12억3백만원의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94년 하천편입토지보상계획에 따라 3월30일까지 보상대상을 선정, 5월중 보상협의를 거쳐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 우선순위는 청구일자와 소액청구자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시는 하천편입토지보상 10개년계획에 따라 전체 8백27필지 1백27만7천평방미터중 5백19필지 93만9천평방미터 39억8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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