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과열 분위기 차단

입력 1994-02-09 13:00:00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8일 내년에 실시될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의 과열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설날을 전후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선관위는 이에따라 현재 활동중인 시.도및 시.군.구 선관위원 9만여명과 선관위직원 1천8백여명을 동원, 현수막 게시와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제공행위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현직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의회및 자치단체장 입후보예상자들이 설날인사를 겸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민속놀이.향리체육대회등에 참석, 의례적인범위를 벗어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중점단속키로 했다.

또 향민회 동창회등에 참석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거구민을상대로 명함 인사장등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월27일 각 정당과 지방의회등에 설날을 전후한 현수막 게시와 선물제공등을 자제해주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 지구당위원장과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입후보예상자들이 위법현수막을 게시한 사례가 1백26건이나 적발됐다"면서 "선거과열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례는 경중을 막론하고 초동단계에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및 정당의 시.도지부나 지구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단순한 인사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정당의 당사에만 게시하는 경우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아동복지시설등에 의연금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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