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취득세 제외

입력 1994-02-08 13:18:00

정부는 8일 이회창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강화, 생산기반시설확충,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인 법안은 금년 7월1일부터 오는 2004년6월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개인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종합토지세,경주및 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은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은 농특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향후 2년간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특세는 농특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 납부및 징수절차에 따라 부과, 징수되며, 미납자에게는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가산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세액 10% @법인세과세표준금액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고급가구등에대한 특별소비세액 @골프장입장의 경우 30%, 골프장입장외의 경우 10%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0.1% @취득세액 10% @경주, 마권세액 20@종합토지세액이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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