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정당 득표율 배분

입력 1994-02-08 13:19:00

여야 정치관계법 6인 실무협상대표들은 7일 현행 지역구 총선거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있는 전국구 의석배분방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키로 합의했다.민자 민주 양당은 이날 통합선거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 전체 유효득표의 3%이상 5%미만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경우 1석을 먼저 배분한뒤 나머지 의석을 5%이상 득표한 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전국구 의석배분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지역구 후보와 전국구 후보에 대한 정당별 투표를 별도로 하자는 민주당의 {1인2투표제} 도입문제에 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시.군단위로 모아서 실시하고 있는 개표방식을 개선, 개표에 따른 시간과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초및 광역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투표소별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투.개표 전산화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 전면 실시할 경우 기계고장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실시되는기초 및 광역 단체장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정하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양당은 오는 14일 실무협상대표 회의를 다시 열어 통합선거법에 대한 절충을계속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