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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8일 전 봉화경찰서장 김영규피고인(55)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김피고인은 대구시경 강력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90년12월 레미콘업자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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