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제일은{근로자저축}계약 연장

입력 1994-02-04 08:00:00

@제일은행(은행장 이철수)은 4일 기존 근로자장기저축 3년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제}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일은행은 만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새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추가 예치하는 2년동안에는 3년제 금리보다 0.5% 포인트가높은 연11.8%의 5년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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