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신고제 전환을

입력 1994-02-04 00:00:00

이동전화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으나 전화가입이 허가제인데다 면허세와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한국이동통신 대구지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5만1천여명으로 92년보다 2배이상 급증했는데 이동전화가입이 여전히 허가제여서 신규가입시 가입신청서 무선국허가신청서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는 것외에도 연간 8천-2만7천원의 면허세를 납부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또 분기별로 1만8천3백40원의 전파사용료까지 내고 있어 전화사용료외에도연간8만원에서 10만원의 각종 세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파사용료는 한국이동통신과 가입자에게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가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경북체신청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는 특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허가제로 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전파사용료는 기술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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