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 시장.군수를 비롯한 임명직 단체장과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공무원들은 1년앞으로 다가온 단체장선거 뒤 초래될 자신들의 신분 변화에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에게 단체장 선거는 단순히 자신들의 자리가 민선 단체장들에게 넘어가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고 나면그들의 위상이 예전과 달라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나이가 든 축은 명예퇴직이든 어떤 형식이든 공직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며 체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을 많이 남겨놓은 상대적으로 젊은 공무원들은고민이 많다. 내무부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는 한다. 하지만 내무공무원 전성시대의 옛영화는 이제 추억의 갈피속에 묻고 {좋던 시절}을 반추해야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래서 최근 내무부가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자치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그러나 내무부의 시도도 마지막 안간힘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않다. 34년만에 다시 치러지는 단체장 선거가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이처럼 적지않다."민선 단체장이 선출되면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객체로 놓는 행정편의주의적의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민선단체장이 공무원들의 옛관행을 묵인하지 않는다고 볼 때 집단민원을 초래해온 밀실 행정도 공개행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솔직한 고백이면서 자기반성이다. 이 공무원의 주장처럼 공무원들도 자치시대를 맞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없다는 사실을 차츰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척 고무적인 변화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예전의 인식을 전환할 자세가 돼있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상급기관만 쳐다보고 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지 않은것이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기초로지방공무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한 반면 지방공무원들은 하위직에 종사하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보좌역할만 맡았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의 행정은 지역실정과 동떨어졌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또 국가직 공무원의 우대는 많은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도 한몫을 했다.지난해 경북도의회의 한 전문위원은 도본청의 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강등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전문위원의 직급은 4급 지방서기관이나 과장의 직급은5급 국비사무관. 사령장에도 {강임}이란 표현을 썼다.
이러한 국가직 공무원의 우대관행도 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사라질 가능성이높아졌다. 상당수 국가직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가직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임명직 단체장등 고위직이란게 지방직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무부가 국가직 공무원들을 부단체장으로 앉히고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도 넘쳐나는 국가직 공무원들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국가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하는 내무부의 고충은 이해된다. 그러나 민선 단체장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제2공화국 시절 몇몇 지역에서 야당출신의민선단체장과 국가가 임명한 부단체장의 알력때문에 지방 공무원 사회가 흔들린 경험이 있어 내무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민선단체장 선출이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억눌려온 지방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단체장 선출이 순기능만 있는게 아니다. 선거때 도와준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정실인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업우선순위를고려하지 않고 주민 인기에 영합한 지역정책을 펼칠 경우 그나마 고갈상태인지방재원의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확고한 신분보장을 통해 민선단체장의 전횡을 제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고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으로도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들에게 주어지는 만큼 보다 확실한 신분보장책이 확보돼야 소신있는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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