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동 법정구속

입력 1994-02-03 00:00:00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2일 열린 박철언의원비서관 남칠우씨(34)에 대한 법정소동죄 2차공판기일에서 남씨를 법정구속했다.박판사는 "재판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구속한다"고법정구속이유를 밝혔다.남씨는 지난해 10월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대법정에서 열린 박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 수재)사건 7차공판도중 "재판 집어치워" "정치판사 물러가라"고 소리치는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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