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받는 유급사무원 대폭 축소

입력 1994-02-02 12:43:00

여야는 1일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을 개별적 제한규정으로 바꿔 법적제한대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원봉사자로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수당을 받는 유급선거사무원의 숫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또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한편 대통령선거와 광역.기초단체장선거의 후보자기탁금은 전체 유효득표수의 10%이상을얻어야 반환해주기로 했다.

민자 민주 양당의 6인 협상대표들은 이날 통합선거법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속개, 선거운동의 자격과 방법, 기탁금 반환문제등에 대한 절충을 벌인 끝에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그동안 법정선거운동원에게만 국한돼왔던 선거운동을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인이나 선거연령미달자,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종사하는 자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여야협상대표들은 2일 오전 통합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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