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게시판-편입지 보상절차 개선

입력 1994-02-02 08:00:00

상주시는 1일부터 공공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절차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개선 시행되는 보상방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만 갖추고신청할 경우 시는 보상금지급에 따른 각종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 등기까지마쳐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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