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부동산 매각방식 입찰제로 바꿔

입력 1994-02-02 00:00:00

법원 경매 부동산 매각방식이 2일부터 입찰방법으로 바뀐다.대구지방법원은 경매 브로커들의 농간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의 참여 기회를넓히기 위해 입찰방법을 도입, 부동산을 매각키로 했다.입찰은 구두로 하는 경매와 달리 서면으로 입찰가를 제시, 내정가 이상의 최고가를 기입한 입찰자에게 낙찰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시민들은 시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입찰 7일전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세서와 임대차조사서, 감정서등이 지법 민사 신청과에 비치돼 열람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당일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입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필요하다.입찰에서 최고가를 기입한 사람이 2명이상일 경우 이들이 재입찰을 하게 되며 여기서도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게 된다.낙찰되지 않았더라도 입찰액의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보다높을 경우 차순위 입찰자로 지명돼 낙찰자가 낙찰금을 불입하지 않거나 낙찰이 취소될 경우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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