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변호사 소득신고가 31일 마감됐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협의과세에서 실질과세로 바뀐 이번 신고를 앞두고 예년보다 곱절이나 심한 진통을 겪었다. 국세청으로부터 '가이드 라인'을 제시받지못해 신고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감을 잡지 못했기 때문.자칫 여론의 도마에 올라 지탄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겹쳐 신고는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극도의 보안속에 진행됐다.
대구변협 소속 1백41명의 변호사중 1백27명이 신고한 소득 총액은 1백78억원.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 1억4천만원꼴이다. 공제액에따라 세금이 차이가 나지만 평균 연간 2천만원정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변호사는 이모씨. 8억9천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위를 기록했다. 변호사회관 주변에서는 전국 1위가 될것으로 전망하기도. 지난해에도 8억원 가까이를 신고했었다.
반면 구속된 박철언의원은 수입이 없었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구속되기전 한차례 변론을 했지만 돈을 받지않아 '무소득'을 기록.
박헌기의원은 의정활동이 바빠 서울에 상주하는 바람에 변론은 하지 못했지만 공증 업무를 통해 번 수입 5천만원을 신고. 류수호의원과 최고령 금용국변호사(89)도 변론 수입은 없었지만 공증 수입 약간을 신고했다고.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중인 3명의 변호사는 '월급쟁이'여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신고액을 낮게 제시했다가 뒤늦게 재조정 하는등 막판눈치작전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어느때 보다도 성실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이정도면 세무 당국도 만족할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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