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분리돼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적업무와 법원이 관리하는 토지등기부는 등록사항을 달리하고 있으나 용도구분이나 과세표준등 일부 항목만 다를뿐 대부분같은 사항이 등재돼 있는 가운데 사법부와 행정부가 중복 관리, 처리절차상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군의 지적업무는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공부원의 직권으로 현황을 조사한후 등록하고 있는 반면 토지등기부의 등기사항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법원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어 신청당사자의 등기회피나 기록착오등으로인해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현 토지등기부의 기능으로는 부동산 권리관계만 명확할뿐 부동산현황은 제대로 파악할수 없어 부동산 관련행정이 지적공부의 등록에 의존해야 하는 폐단마저 생겨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이중 행정력 부담해소및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토지기록의 통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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