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양성화 조치기간중 경산군이 정확한 현지조사도 없이 농가를 고발, 구속케하는등 처벌위주의 행정을 펴 비난을 사고 있다.정부는 지난 92년9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그해 7월31일 이전까지 농가가사육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하천부지 상수도보호구역내를 제외하고는 모두양성화시키도록 조치됐다.그런데 경산군 용성면 송림리 344 김성진씨(53)의 경우 92년5월 마을앞 논797, 796의2 두필지에 무허가축사 1백평을 지어 젖소 30마리를 사육하는 것을면에서는 7월이후 지은 축사로 보고했다는 것.
이 때문에 김씨는 지난해 10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및 건축위반 혐의로 고발돼 29일간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29일 금보석(징역8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는 곤욕을 겪었다.
경산군은 "김씨가 신고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신청서에 마을이장 류호원씨(53)가 92년10월 신축된 축사였다고 확인해 그동안 6회에 걸쳐 계고장을 보내자진철거토록 한 것이 지켜지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이장 류씨는 "93년2월 면에서 불러 도장만 건네주었을뿐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마을 정용섭(38) 김순용(42) 이태봉씨(36)등 주민들도 김씨의축사는 92년5월에 지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경산군은 그동안 무허가축사 1천544동중 1천319동을 양성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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