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459억 잠재웠다

입력 1994-01-29 08:00:00

경북도교위는 28일 경북도교육청과 구미등 8개지방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중 불용액이 4백59억원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고 "예산성립후 기존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교위는 도교육청의 이같은 엄청난 예산사장에 대해 "실행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교육행정의 무계획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위가 지난20일부터 6일동안 사무조사를 벌인결과 도교육청은 92년도에중등교원 1천3백80명의 자격연수비 10억7천5백만원을 편성했으나 대상인원5백여명이 줄었어도 추경에 삭감않아 5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불용했다고 밝혔다.

또 경주교육청은 청사부지매입비 10억여원을 91년도 예산에 확보한뒤 부지선정이 어렵다고 사업을 지연시켜 예산을 사장시켰다며 예산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6개기관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교위는 93년도 교당 급당 경비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하지 않고 학교규모로만 예산이 배부됐다"며 실정에 따른 경비지원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과학기자재등 동일품목은 교육청단위로 공동구매해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라고 권고했다.경북도교위는 여교사들의 출산휴가물의와 관련, 전국최초로 실제조사를 벌인뒤 "이들 교사들이 방학기간을 단순휴가로 인식하는 적당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교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28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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