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기기 증설로 거등록업무 중단

입력 1994-01-28 08:00:00

대구시의 주전산기기 증설에 따라 29일 자동차 등록관련민원업무일부가 중단된다. 중단되는 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자동차이전 변경말소등록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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