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업공단(이사장 함정웅)은 26일 공단을 방문한 박예흔환경처장관에게 염색공단에서 생성되는 폐수의 처리와 관련한 슬러지(찌꺼기)매립장 마련등 3개의 공단운영 개선안을 건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공단이 건의한 사항은 배출시설에 대한 과잉단속의 완화, 배출폐수의용적총량으로 배출시설을 규제하는 현행 시설규제방법의 개선등이다.현행법상 대구염색공단 입주업체는 감독관청의 '선허가 후설치'규정에 따라폐수배출시설을 신설 혹은 교체사용할 수 있는데 공단측은 염색공단이라는공동처리전용시설이 있는 점을 감안, 감독관청인 시.도가 규제와 단속을 완화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현재 염색공단입주업체의 배출시설 1천5백개중 8%인 1백20여개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또 염색기술의 발달로 '에어플로어'기기에 의한 공기염색이 가능하기 때문에배출시설을 폐수의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폐수를 정화하고 남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연간 60억원이상이 소요되므로 대구시 근교에 슬러지 매립장을 건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에서 생성되는 슬러지는 1일 5백50t이며 유공산업에 용역을 주어 포항근교에 매립하고 있는데 t당 3만원이 들며 운반비가 이중 90%를 차지한다. 슬러지처리비용은 공단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공단이 건의한 3개안중 총량규제는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나머지2개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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