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수기준완화 대구지검에 검사증원

입력 1994-01-27 00:00:00

정부는 27일 이회창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대학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문대학설치기준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과당 학생정원이 80명을 넘을경우 40명 초과할 때마다 교원을 2명씩 충원토록 하던 것을 1명만 충원토록 하고 40명이내로 초과할때에는 전문대 전임강사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체 임.직원을 교원으로 겸임시킬수 있도록 했다.각의는 또 검사정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대검에 수사기획관 1명을 증원하고 서울지검의 부장검사 1명을 줄이되 인천 수원 대구 광주 춘천지검(강능지청)에는 각 1명씩 늘리며 검사 35명을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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