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 97년 12월 18일

입력 1994-01-26 12:07:00

여야는 25일 통합선거법에 대한 이틀째 협상을 벌여 15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각각 97년12월18일과 96년4월11일에 실시키로 합의했다.민자 민주 양당의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들은 이날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원및 단체장 선거는 모두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각각 선거일을 명시하기로 했다.이같은 합의에 따라 차기 대선 및 총선일자는 자동적으로 확정됐다.또 지방자치제 선거는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및 단체장선거를 각각 95년2월27일과 95년5월21일에 치러야 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이들 4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키로 합의할 경우 지방선거일자는 선거법부칙에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의 경우 민자당이 대통령선거 21일, 국회의원등15일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25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 17일, 지방의원선거 15일로 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처럼 선거기간이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보궐선거, 재선거등의 선거일도정해지지 않았다.

6인대표는 선거인명부와 관련, @작성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일전 7일부터 신청일전 2일까지로 하고 @부재자 신고를 위한 우편요금을 무료로 하며 @명부열람기간을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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