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시는 내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쓰레기수거종량제를 앞두고 남구를 시범구로 선정, 4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적용대상은 가정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사업장의 일반쓰레기로 재활용품.연탄재.대형폐기물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