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21개동으로 확대실시

입력 1994-01-26 08:00:00

{주민등록등.초본 1장 발급에 맥주병 2개, 인감증명은 폐휴지 10kg}대구시 서구청은 평리2동 사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재활용품 민원수수료 대납제}를 최근 21개 전동사무소로 확대실시키로 했다.이에따라 주민들은 맥주.소주병은 개당 30-20원에, 폐휴지는 1kg당 30원으로환산,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원재활용과 {알뜰살림}의 일석이조다.하루치 신문이 3백g쯤 되므로 한달 신문지를 모으면 인감증명 한통은 거뜬하다는 계산이다. 민원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엔 재활용품을 모은 실적이3천6백원이 되면 태극기 1세트와 교환해 주기도 한다. 당장 필요한 민원서류가 없는 주민도 재활용품을 모아 동사무소에 가면 {재활용품 예치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재활용품예치통장}은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태극기}와 교환할 때 이용된다. 동사무소 직원 이화순씨(26.여)는 [매일 민원서류를 떼러오는 50-60명의 민원인중 2-3명이 재활용품대납제를 이용하고 있고 {재활용품예치통장}을 가진 주민은 8백90명에 이른다]며 [태극기와 교환해 간 사람도 8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연복청소과장은 [재활용품 대납제 성공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자원절약및환경보호차원에서의 주민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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