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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지방의회내 보직.전보와 6급이하 별정직공무원 및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징계.면직등 권한이 대구시의회사무처장 또는 구의회 의사과장에게 위임된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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