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향응제공 수산조합장등 구속

입력 1994-01-22 00:00:00

대구지검경주지청 한무근검사는 22일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후 당선된 포항수산협동조합장 정재홍씨(54)와 조합이사 김도칠씨(55)등 2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92년8월5일 실시된 수협조합장보궐선거에 입후보한후 선거운동원 김도칠씨를 시켜 투표권자 25명에게 각각 7만원이든 돈봉투25개 1백75만원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