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택무역(대표 안경용)을 상대로 한 탈수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대구염색공단(이사장 감정웅)은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소송서류를 보강,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염색공단측은 재판부가 탈수기 처리능력이 기계제원에 표시되어있고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등을 들어 매매대금반환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지만 백택무역이 탈수기 6대를 시가보다 6억원정도 비싼가격에 팔았는데다 처리용량도 시간당 5입방미터나 부족, 염색공단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만큼 소송을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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