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대재벌 부동산 취득 자유화

입력 1994-01-19 12:06:00

11-30대 계열기업군(재벌)은 20일부터 주거래은행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업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재무부는 19일 11-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승인제도가 당초 계획대로 20일부터 폐지돼 이들 기업은 이날부터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이 자유화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기업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은 1-10대 재벌기업으로 줄어든다.재무부는 그러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의 운영상황, 공정거래법상 기업투자관련규제제도의 강화추이, 부동산경기동향, 부동산투기억제 관련세제의 보완추이 등을 보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1-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도금년중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11-30대 재벌에 대한 이같은 여신관리제도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규제(바스켓 관리)는 계속 유지되며 5.8조치에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도 계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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