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포장공사로 집이 뜯긴 달성군 가창면 정대1리 4가구가 당국의 무성의로 1년이 넘도록 집을 짓지 못한채 교회와 이웃집을 돌며 생활하고 있다.가창 정대마을 배상식(60) 박종대(45) 김복조(74) 오수득씨(72)등은 달성가창-청도각북간 도로(군도280호선) 확장포장공사로 인해 선조때부터 살아온 집을 각각 92년11월과 작년1.4월 내놓았다.달성군은 당시 이들에게 주택신축을 약속했으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측이상수원오염방지를 이유로 건축에 동의치 않아 이들 가족들은 지금까지 집을못짓고 가재도구등 살림살이를 마을회관에 쌓아두고 취사도구만 가지고 인근교회와 이웃집 아랫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영하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이들이 집을 못짓는 것은 이 지역이 대구시 상수도 보호구역인데다 그린벨트여서 달성군은 건축허가를 했는데도 대구시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2년 이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이들 4가구는 각각 20평에서 29평크기의 농가주택 신축허가서를 내놓고 있으나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측은 수도법상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시행령6호 {건축물등의 이전시 종전의 규모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기존건평 10여평규모로만 이축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달성군은 같은 규칙 제11조2호인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기반 시설을 할 경우 30평이하의 농가주택과 9.9평의 부속건물을 지을 수 있고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는 농가주택을 신축할 시에는 연면적35.4평 크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주택신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상태이다.
달성군과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상에도 공익사업으로 철거돼 인근 대지나 마을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0.25평이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 35평이하로 증축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시의 처사에 크게 반발, 소송까지도 불사할것을 다짐하고 있다.특히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측이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가창면 정대2리와 오1.2리등지의 주택11채를 지난85년부터 작년3월까지 건평24평에서 30평크기로이전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 있어 행정추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세찬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이구간 나머지 도로확.포장구간내인 정대2리의 집2채를 뜯어야 하나 군은 이같은 사정으로 집을 철거할 계획을 취소하고 도로를 기형화할 계획을 세우고있는등 대구시의 무책임하고 경직된 행정으로 공익사업 차질은 물론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